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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교도소 동료 죽여놓고 "형 무겁다" 항소…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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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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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교도소 동료 죽여놓고 quot;형 무겁다quot; 항소…결과는?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네가 잘못해서 맞는거야."

평소와 같은 날이었다. 2021년 12월 어느 날 저녁. 공주교도소의 한 방에서 A씨27는 늘 그랬듯 D씨에게 주먹을 날렸다. B씨29·C씨20는 거울을 힐끔거리며 교도관이 오는지 망을 봤다.

평소와 다른 건 D씨였다. A씨의 폭행에 한 차례 기절했다 깨어난 그는 오후 9시25분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면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A씨에게 손을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A씨는 그게 더 기분나쁘다며 주먹을 몇 차례 더 휘둘렀다.

바닥에 쓰러진 D씨는 30분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었다. 오후 10시. 미동 없는 D씨를 두고 세 사람이 모였다. D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소생시키려 했으나 결국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로 했다.

오후 10시43분. B씨가 비상벨을 눌렀다. A씨와 C씨는 D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팔다리를 주물렀다. 교도관들이 D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망 원인은 가슴·배 부위의 출혈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조사됐다.

D씨를 향한 폭행은 그해 10월 시작됐다. 그해 3월 공주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D·C·B씨가 차례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방장이 됐다.

A씨는 D씨에게 양말 두 겹 신기 음식물 찌꺼기 남지 않게 설거지하기 등 특별수칙을 강요했다. D씨가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자 A씨는 B·C씨에게 망을 보게 한 후 D씨를 구타했다. B·C씨도 D씨가 실수할 때마다 주먹질을 했다.

사망한 D씨의 몸엔 멍 자국이 가득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B씨와 C씨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죄질이 불량하지만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 것이다.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5년형을 선고했다. 교도소 수용 환경을 감안할 때 A씨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명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도리어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겐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했다. 자신들의 폭행으로 D씨의 건강상태가 악화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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