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학교 주변 퇴폐업소…배짱 영업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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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법상 학교 주변에선 불법 마사지 업소 같은 유해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업소들이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돼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마사지 업소.
대학교 인근에 있는 이곳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최근 2년간 3번 적발됐지만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 관계자 : 그냥 마사지만 해요? 마사지만 하죠. 다른 것도 하세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취재진이 다녀온 날 밤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초등학교 예정지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마사지 업소.
유해업소로 이미 3번이나 단속됐던 곳인데 지난 10월 경찰에 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폐업 대신 임시 휴무라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박순기/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장 : 시설물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법상 퇴폐 마사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학교 인근 200m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업소는 최근 2년간 227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0%가 넘는 189곳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환경법에는 지자체장이 유해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시설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조항도 아닌데다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또 퇴폐업소들이 미용재료 도소매업 같이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 영업 정지나 취소가 어렵다고 지자체들은 설명합니다.
[구청 관계자 :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사업장이 사라지지 않다 보니 업주가 처벌받아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영업을 쉬었다 재개하는 일은 반복됩니다.
[박은진/변호사 : 실질사업이 유해시설이라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근절에 나설 필요가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담당 부서를 만들고 관련법에 퇴폐업소 운영을 강제로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김형진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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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교 주변에선 불법 마사지 업소 같은 유해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업소들이 여러 차례 단속에 적발돼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준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마사지 업소.
대학교 인근에 있는 이곳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최근 2년간 3번 적발됐지만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 관계자 : 그냥 마사지만 해요? 마사지만 하죠. 다른 것도 하세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취재진이 다녀온 날 밤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초등학교 예정지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마사지 업소.
유해업소로 이미 3번이나 단속됐던 곳인데 지난 10월 경찰에 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폐업 대신 임시 휴무라는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박순기/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장 : 시설물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법상 퇴폐 마사지업소 등 유해업소는 학교 인근 200m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서울 지역에서 적발된 업소는 최근 2년간 227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0%가 넘는 189곳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환경법에는 지자체장이 유해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시설철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조항도 아닌데다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또 퇴폐업소들이 미용재료 도소매업 같이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 영업 정지나 취소가 어렵다고 지자체들은 설명합니다.
[구청 관계자 :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사업장이 사라지지 않다 보니 업주가 처벌받아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거나 영업을 쉬었다 재개하는 일은 반복됩니다.
[박은진/변호사 : 실질사업이 유해시설이라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근절에 나설 필요가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담당 부서를 만들고 관련법에 퇴폐업소 운영을 강제로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김형진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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