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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인회장 "법정 노인 연령, 65세→ 75세로 올리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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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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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이 21일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법적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현재 65세다. 주민등록상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수령, 교통편의 제공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 명으로 나머지 인구 3000만 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진다는 염려가 있다"면서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명의로 75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적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정년 연장, 연금 등도 함께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로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피크임금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며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날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노인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노인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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