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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거 인권침해 아닌데도…교사들 "학생들과 입씨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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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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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판단에도 학교 현장에선 “수거 쉽지 않다”
대구 한 초등학교는 학생 휴대전화를 따로 걷지 않고 하교 때까지 전원을 끄도록 한다. 하지만 이 학교 김모46 교사는 일주일에 2~3번씩 수업 도중 휴대전화 소리를 듣는다. 김 교사는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얼른 전원 끄자”고 말할 뿐, 제대로 껐는지 직접 확인하진 않는다. 학생들이 “왜 내 휴대전화 보시느냐. 인권침해”라고 말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애들이 ‘인권침해’라는 말을 달고 사니까 휴대전화를 껐는지 확인하는 정당한 생활 지도도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고 말했다.

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생활 지도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굳어져온 인식이 여전히 학생들 사이에 퍼져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휴대전화 때문에 학생들과 씨름하는 일이 일상이라고 한다. 강원도 한 고교는 아침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종례 시간에 돌려준다. 그런데 몰폰몰래 휴대전화 사용을 하는 학생이 많다. 이 학교 이모48 교사는 “휴대전화 수거 규칙에 불만 많은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몰폰 하는 걸 봐도 압수하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는 올해 초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 인권침해’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작년엔 한 학생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이 교사는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오랫동안 유지됐고 학생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왜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으면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아예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칙뿐 아니라 작년 9월 교육부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다’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만들었는데도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최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학생은 교육 목적 등 교사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교내에서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등에 ‘수정’ 또는 ‘비동의’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고 했는데, 16곳이 제출하지 않았다. 반대 의견이 없다는 뜻이다. 경남교육청은 “지금 고시로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며 비동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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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비 기자 jub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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