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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절차적 정당성 등 재판관 이견 추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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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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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숙고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연 기자, 여러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헌재의 고민이 뭘까요?

[기자]

보안이 유지되는 평의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추측의 영역입니다, 다만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미루어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 증거능력 등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유추가 가능한데요.

가령 절차상 문제로 5대 3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선고기일을 못 정하는 상황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절차 문제를 들어 선고기일 지정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평의 시간도 점점 짧아진 걸로 파악되는데요.

한 전직 재판관은 "쟁점 정리 등은 끝났을 수 있지만, 재판관끼리 이견 좁히지 못해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만 계속 반복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이번 주 안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을까요?

[기자]

내일31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 사건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함께 논의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음 달 2일엔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1일이나 2일 공지를 하고 3일이나 4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고려 대상으로 꼽혔던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이나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모두 나온 상황이죠.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건만 남은 상황이라 변수는 그만큼 더 줄어들었고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모레부터 4월이고 재판관 두 명 퇴임까지는 이제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을 합니다.

3주가 지나면 재판관은 6명만 남게 되고요, 정족수인 7명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선고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안에는 선고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에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압박을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야당에선 만약 5대 3으로 의견이 나뉘었을 경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6대 3으로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데요.

하지만 중간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 재개 일정 등을 감안하면 마 후보자가 이번 주 임명이 안 될 경우 변론에 참여하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 yeon.jihwan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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