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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15년 간병에 생활고…함께 극단적 선택한 아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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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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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 이 과정에서 사망…징역 6년

치매 투병 중인 어머니를 15년 넘게 돌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어머니와 형을 차량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가족을 숨지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50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며 큰 부담을 지고 있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도 세상을 떠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독립적인 인격체인 어머니의 생명을 거둘 수는 없으며, A씨의 행동으로 어머니와 형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어머니와 형제를 갑작스럽게 잃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무안군 모 선착장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 어머니와 형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어머니와 형 모두 해경과 소방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반면 A 씨는 차량 뒤편 유리창을 깬 당국에 의해 구조돼 홀로 살아남았다.

A 씨 형제는 2008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15년 넘게 보살폈다. 이 과정에서 생업까지 관두고 간병에 집중했으나 이마저도 힘들어지자 A 씨는 가족과 함께 생을 등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A 씨가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보는 데 큰 부담이 있었다 해도 존속관계인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행을 합리화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A 씨가 평생 후회와 자책으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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