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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내비 믿었다" 항변에도…올림픽대로 진입 오토바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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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3-11-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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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내비게이션, 참고자료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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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오토바이 배달원이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잘못된 길안내를 받아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섰더라도 배달원은 처벌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에게 지난달 16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밤 9시20분쯤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잠실 방향으로 진입해 약 4km를 달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아닌 경우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장단속 없이 사후추적으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제공하는 배달원용 앱 배민커넥트의 내비게이션을 신뢰했고 초행길이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로 표지판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한다"며 "내비게이션 길안내는 운전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림픽대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임은 대부분의 이륜자동차 운전자 사이에선 거의 상식"이라며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찰의 사후추적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빠르게 이동하는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미리 예상하고 막지 못했다고 해서 경찰의 단속업무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선고 당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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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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