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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폭력·수술 부위 주먹질까지…고교 태권도부 감독 제자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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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2-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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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구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이 제자들을 성적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을 방치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교 태권도부 감독교사 A46씨는 2022년 4월 B17군 등 태권도부 학생 16명 앞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춤을 추는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이후 일부 학생에게 춤을 따라 추게 강요했다. 당시 옆에 있던 코치가 말렸지만 강요는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무릎 수술을 한 학생의 수술 부위를 주먹으로 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구타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말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피해 학생들을 방치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B군의 아버지는 “학교가 적절한 안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에게도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무마했다”#xfeff;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xfeff;감독과 학생들을 격리하는 등 충분한 보호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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