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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공수처가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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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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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에 사건 이첩하기로 결정

공수처·경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받게 됐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 최측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수처 수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상민 전 장관, 공수처가 수사한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이끄는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과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는 18일 회동을 갖고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오 처장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발동, 검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와 사건 이첩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 경찰청 국수본은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전날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 간 중복 수사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김 전 장관과 박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해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의 수사 역량 문제와 관련해,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이른바 ‘내란 특검’이 하루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한 변호사는 “결국 공수처가 특검에 넘겨야 할 것”이라며 “공조본의 1차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추가 소환 통보에 버티기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20분쯤 경찰청 국수본과 함께 문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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