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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머리카락 토핑 치킨?…계산 안 하려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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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5-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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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님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 음식값을 환불해 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극이었다는 치킨집 업주의 제보가 오늘14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일 제보자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치킨집에 남성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손님은 반반 치킨에 소주 1병, 총 2만 2천원어치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식사하던 손님은 15분쯤 후 갑자기 제보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치킨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놀란 제보자는 치킨을 확인했는데, 무려 60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이 수북이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곧장 음식값을 환불해 줬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제보자는 머리카락의 출처를 알고자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는 치킨 위에 흩뿌리는 모습이 담긴 겁니다.

그런데 CCTV에 찍힌 이 남성, 알고 보니 약 한 달 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먹튀범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손님이 왔을 때 조금 낯이 익었다"라며 "먹튀해놓고 또 먹으러 오겠나 순간 생각했었다. 그런데 CCTV를 돌려 보니 동일 인물이 맞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네 다른 음식점 사장들도 이 남성에게 먹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남성은 먹튀를 부인하다가 CCTV를 확인한 후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는데요.

제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경찰에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무전취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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