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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후 용산에 반입된 장어 56㎏…"최대 160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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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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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머니투데이DB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계속되던 지난 6일 서울 용산 청사에 대규모 전문 식당에 도매로 납품되는 양과 맞먹을 정도의 장어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 대통령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이 입주한 용산 청사 안내실에 장어 56㎏이 도착했다. 장어가 담긴 박스에는 5일 발송, 6일 배송 요망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수령인이 어느 기관 소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산업자들에 따르면 장어 1㎏은 성인 2~3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장어 56㎏은 약 110~160인분 정도다. 민물장어 판매업자 A씨는 머니투데이에 "보통 10㎏ 단위로 주문하는데 50㎏ 이상은 장어 전문 식당에서 주문하는 양"이라며 "일반 식당은 대부분 10㎏ 한 박스 정도 주문한다"고 밝혔다.


구내식당에서도 50㎏ 이상 주문은 흔치 않다고 판매업자들은 설명했다. 도매로 민물장어를 판매하는 B씨는 "최근에 급식 업체에 15㎏ 정도 납품했다"며 "가끔 장어 덮밥집에서 60㎏씩 주문하는데 50㎏ 이상 대량 주문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용산 청사 관련 물품을 취급해본 적 있다는 C씨는 "종종 장어를 시키기에 장어를 좋아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번 양은 특히 많았다"고 했다.

지난 6일은 음력 11월6일로, 육십간지로 풀면 갑진甲辰년 병자丙子월 갑진甲辰일이다. 갑진은 푸른 용을 뜻하며, 당일은 청룡해 청룡날에 해당한다.

장어가 도착한 당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회동했다. 이튿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했다.

용산 청사에 입주한 여러 기관 가운데 대통령실은 택배를 주문한 사실도 수령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일 경호처 등 누구도 장어를 배송받은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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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김선아 기자 seon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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