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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거부 尹의 시간 끌기 한계 있다…헌재법 제78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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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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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거부 尹의 시간 끌기 한계 있다…헌재법 제78조 4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 관계자가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에 실패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았지만 불발됐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본격적인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은 오히려 체포 영장 발부의 명분이 된다. 특히 헌재법에 따르면 수취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문 발송 후 1주일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법 78조 4항 수령 거부해도 1주일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특수본은 오는 21일로 윤 대통령 소환 일정을 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특히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인편 전달에 실패했고, 우편 전달도 반송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요구서를 보냈지만 송달받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대리인단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서류를 수취 거부하더라도 1주일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헌재법 제78조 4항에는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류 미수령 법적 처벌 힘들어…尹의 시간 끌기 전략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불응이 계속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무조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석요구서 거부에 대해선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아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까진 임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각종 불응 전략이 장외 여론전, 시간 끌기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결국은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인다"며 "계속해서 거절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수사기관의 의지 문제"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내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내란의 경우 불소추특권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구속 등에 문제가 없다"며 "결국 영장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수사·사법 기관의 각종 소환조사, 출석요구서, 답변 요청 등엔 불응하면서도 여론전을 통해 뒤집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필요할 경우 헌재 법정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소란 정도면 모를까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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