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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쇠파이프로 잔혹 살해…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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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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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쇠파이프로 잔혹 살해…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 모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현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검사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느낀 불만과 평상시에 쌓인 결혼생활에 따른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가격할 때 쓴 고양이 장난감용 금속 막대는 흉기가 아니다"라는 현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사용된 쇠 파이프는 지름 2~2.5㎝의 길이 35㎝가량으로, 상당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고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물건이므로 살상용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흉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 주장하고 반성문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나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핵심적 양형 요소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참작했다"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본질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아파트로 불러 주먹과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현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에서와 같이 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실도 왜곡되고 정의도 없고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한다"며 "우리가 외국에서 결혼한 커플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분은 제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라며 "제가 먼저 용서하겠다. 사랑한다"고 두서없는 말을 늘어놨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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