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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알고보니 지명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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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05-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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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20230317000054990_P2.jpg서초경찰서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지명수배된 30대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남IC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배 이상 웃도는 0.188%였다.

경찰관들은 다른 사고차량 안전조치를 하고 있어 다치지 않았고 A씨만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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