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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구영배 두 번째 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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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1-1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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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후 재청구
법원 "범죄성립 여부 다툼 소지 있어"
류광진·류화현 대표도 두 번째 기각
"현 단계서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티메프 구영배 두 번째 영장 기각…quot;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quot;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이종희 기자 = 검찰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구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1조5950억원 상당 정산 대금 편취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남 부장판사는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티메프 대표에 관해서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와의 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달 10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을 전수 조사하며 혐의 사실을 보완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각각 28억원, 128억원가량 늘어난 배임액과 횡령액이 담겼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미정산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무리하게 기업을 운영해 정산 대금 지급 불능 사태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구 대표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티몬과 위메프 정산 예정금 500억원 상당을 위시 투자에 유용한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재차 기각되며 핵심 피의자 3명의 신병 확보를 토대로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전무과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대표 등 추가 피의자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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