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택배기사 마구 때린 70대, 알고보니 "승강기 안 잡아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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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뉴시스] 차량에서 물품 내리는 택배기사. 사진=뉴시스DB 2024.11.18.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 B31씨의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상황을 회피하려는 B씨를 따라가 욕설하고, B씨의 어#xfffd;틸#xfffd;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이어 택배 배송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B씨의 택배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B씨가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는 등 약 18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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