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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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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11-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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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16일 오전 8시55분쯤 김포공항에서 전북 완주군 LG전자 공장으로 향하던 민간 소형 헬리콥터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물에 충돌했다./사진=뉴스1

2013년 11월16일 오전 8시55분쯤 김포공항에서 전북 완주군 LG전자 공장으로 향하던 민간 소형 헬리콥터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건물에 충돌했다. 헬기는 서울 잠실에서 LG전자 임원을 태운 후 완주군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파트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정도였다. 수많은 고층빌딩으로 가득 찬 서울 도심에서 차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시민들 불안이 고조됐다.


한강 상공 벗어난 헬리콥터…고층 아파트와 충돌


이날은 새벽부터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악천후에도 조종사들은 당일 오전 8시40분쯤 이륙했다.

짙은 안개 속에서도 비행하던 헬기는 오전 8시50분쯤 노들섬을 지나며 한강 상공을 완전히 벗어났다. 당초 비행경로였던 한강이 아닌 건물이 늘어선 지상 위로 날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5분도 채 안 됐을 무렵, 헬기는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23층과 24층 부근에 충돌한 후 추락했다. 떨어진 헬리콥터에는 불이 붙었다.

사고 후 10여분 만에 소방차와 119구조대가 도착해 화재를 진압했지만, 헬기에 타고 있던 기장과 부기장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헬기가 충돌하면서 아파트 유리 30여장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도 있었지만, 주민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

아파트가 위치한 곳이 영동대로 인근이었기 때문에 사고 이후 교통체증이 불가피했다.


조종사의 비행 결정이 원인?…"경직된 조직문화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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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18일 오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관계자들이 헬기 충돌사고로 파손된 외벽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사고 발생 약 1년 6개월 지난 2015년 여름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최종 조사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보면 조종사가 악천후에도 무리한 비행을 결정한 게 결정적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었다. 조종사들이 회사로부터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이 등장했다.

사고 당일 기장은 오전 7시38분쯤 비행 결정을 내렸다. 그보다 약 1시간 전 그는 자택에서 김포공항 서울공항 기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상 상황을 확인한 후 부기장에게 연락해 비행 불가를 결정했다.

비행 취소 상황을 전해 들은 LG전자 비서실 측은 부기장이 아닌 헬기 운항담당자에게 전화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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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17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센터와 여의도 63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에 고층 건물이 즐비해 있는 모습./사진=뉴스1

운항담당자는 기장에게 비행 불가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묻지 않고 직접 기상 파악을 한 뒤 기상이 안 좋으면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있다며 비서실에 기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오전 7시12분 기장은 비서실의 전화를 받는다. 이 통화에서 기장은 40분까지 최종 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전 7시38분쯤 비행 결정을 내렸다.

이륙 전 부기장은 네 차례에 걸쳐 도착 예정지였던 잠실헬기장 관리인에게 기상 상황을 확인했다. 이때 헬기장 관리인은 "안개로 헬기장에서 1.1㎞ 떨어진 청담대교가 보이지 않고 심지어 90m 떨어진 건물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위는 조종사들이 이런 상황에도 헬기 운항을 결정한 것은 "전형적으로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이 헬기 팀 외 별도의 운항관리자를 두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운항관리자가 있었지만 그날 비행 당번이 아닌 다른 기장이 번갈아 가며 해당 직책을 맡는 정도였다. 이때 LG전자는 조사위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별도의 운항관리자를 채용하는 등 안전 운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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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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