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 판결 불복 항소
페이지 정보
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024.11.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선고 후 나흘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배모 씨가 피고인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다만 김 씨 측은 1심 선고 후 "재판부가 배 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검찰 역시 김 씨 1심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대통령 골프 취재 과잉 경호 논란…"촬영 막고 휴대전화 강제로 뺏어" 24.11.18
- 다음글"힘들어서 못 한대요"…가사관리사 이어 버스기사도? 24.1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