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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도운 대변인 농지법 위반 의혹…딸 7세 때 10억 아파트 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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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07-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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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배우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오랜 기간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또 2주택자였던 이 대변인 부부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추가로 증여받을 때, 만 7살이었던 딸도 해당 아파트 절반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변인은 "농지는 매입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아파트는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6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내역을 보면 이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된 충남 태안군 소재 2003.3㎡ 크기의 논을 배우자 모친에게 증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단독] 이도운 대변인 농지법 위반 의혹…딸 7세 때 10억 아파트 절반 증여이도운 대변인 배우자가 소유했던 충남 태안군 소재 농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대변인의 배우자는 지난 2005년 6월 한 영농법인으로부터 농지 1필지의 절반인 1001.65㎡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김 모 씨가 소유 중입니다.

그리고 대변인 임명 공식 발표 이틀 전인 지난 2월 3일 배우자 모친장모에게 증여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상 농민이 아닌 사람이 상속 등을 제외하고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주말·체험 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 농장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걸 증명해야 하며, 위탁으로 농사를 짓는 건 금지됩니다.

이 대변인 배우자가 보유했던 농지는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배 물막이공사로 유명한 서산 간척지 AB지구에 위치했는데, 지난 2004~2005년 주말농장 붐을 타고 영농조합들이 집중적으로 농지를 도시민들에게 분양한 곳입니다.

서산 간척지 농지는 공직자가 보유했다 종종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가 2004년 해당 지역 991㎡ 농지를 구매했다 2017년 인사청문회 당시 김 전 소장이 사과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004년 A지구에 위치한 농지 1필지를 17명과 함께 쪼개기 매입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생기자 2021년 곧바로 매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은 없으며, 영농조합으로부터 매년 쌀 6포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지 절반을 소유한 김 모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도 "장인 회사에서 단체로 농지를 분양받았는데, 합법적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변인 임명 전후로 영농조합에 다시 농지를 매각하려 했지만, 영농조합이 거부해 일단 장모에게 증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의 다주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16년부터 6년 넘게 3주택을 보유해왔습니다.

201802487_700.jpg이도운 대변인 배우자와 딸이 절반씩 소유 중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A아파트를 절반씩 보유 중이던 이도운 대변인 부부는 지난 2016년 11월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B아파트를 2억5900만 원에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곤 다섯 달 뒤인 2017년 4월 이 대변인의 배우자와 딸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B아파트전용면적 104.86㎡를 이 대변인 장인으로부터 절반씩 증여받았습니다.

2009년생인 이 대변인 딸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절반을 증여받을 당시 불과 만 7세였습니다.

104.86㎡ 면적의 B아파트는 2017년 당시 10억 원 안팎에 거래됐으며, 2022년 1월에 23억3500만 원에, 9월엔 17억7200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변인 배우자는 대변인 임명 직후인 지난 2월 15일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자신의 동생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송파구 아파트는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임차로 살던 집을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딸이 B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은 배우자가 모두 완납했다"며 "지금도 재산세 등 세금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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