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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할머니 독박육아 하다가…손녀는 베개로 살해, 손자 얼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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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11-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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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아니었다.. 손녀에게 너무 미안"
재판부,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 선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중에 홀로 양육해오던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치료 감호를 명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자택에서 손녀인 B양3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했으며, 손자인 C군4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손자·손녀 양육을 홀로 전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A씨가 2011년부터 15년간 정신질환 증세로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밝히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다.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도 모친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동 둘을 함께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용서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 여러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을 인정한다"라면서도 "발생한 피해가 굉장히 크다. 치료감호를 받으며 정신 병력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학대 #정신질환 #치료감호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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