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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항소할 것…오늘, 현대사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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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11-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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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 어려워"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 상실형
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quot;항소할 것…오늘, 현대사의 한 장면quot;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고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부가 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항소장은 바로 제출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중앙지법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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