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박탈 위기…확정시 다음 대선 못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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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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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해외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에 해당,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했기에 파급력·전파력 컸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법정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도 상실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심과 3심에서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법 규정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날 결과는 이 대표가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출석한 증인이 50여명이 달한 데다 이 대표의 단식과 코로나19 확진 등이 겹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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