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가른 선거법 유죄 선고…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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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 변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1·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게 됐다.
중앙지법 재판장을 맡은 뒤 1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가입했지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판결에서 특별히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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