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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주차 스티커를"…경비 불러내 영상 찍으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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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6-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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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피스텔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데 항의하며 폭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입주민 주장은 또 다릅니다.

제보 내용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quot;감히 주차 스티커를quot;…경비 불러내 영상 찍으며 폭행

지난달 초 경기 안산의 오피스텔 주차장.


입주민 A 씨와 일행 남성이 차량 유리에 붙은 노란색 주차 위반 스티커를 떼려 합니다.

잘 떨어지지 않자 1층 경비실로 찾아가 항의합니다.

잠시 뒤 경비원 60대 B 씨가 밖으로 나오자, A 씨가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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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가 손으로 막아보지만, 폭행은 1분 넘게 계속됐고, A 씨 일행은 이 모습을 촬영하는 듯 휴대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B 씨가 건물 밖으로 도망간 후에야 폭행은 끝이 났고, B 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오피스텔 경비원 : 막 마구잡이로 팼죠 얼굴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오른쪽 광대뼈가 골절됐습니다.]

경비원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지인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항의하면서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방문차량증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이를 발견하고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A 씨는 당시 자신의 지인이 방문하면서 B 씨에게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항의하자 B 씨가 먼저 위협했다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오피스텔 입주민 : 신발 신고 있는 거 들어가지고 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거 안 피하고 맞고 있을까요? 왜 녹화하려 했나요? 이 사람이 폭행하는 거 먼저 찍고 나도 때리려고.]

B 씨는 그러나,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먼저 위협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사흘 뒤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도 주차 문제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보해 폭행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윤 형, 영상편집 : 원형희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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