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죄자 잡으러 가자"…미성년자 데려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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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형사사건 수사에 미성년자 동원
형법상 직권남용죄 해당
전문가들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형법상 직권남용죄 해당
전문가들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마약 수사, 수배자 검거 등 범죄수사에 미성년자를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한 제보를 넘어 범죄 현장까지 미성년자를 데려가 활용한 건 도를 넘었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서부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의 A경사는 학생 2명과 소통하며 수사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오토바이가 도난 당한 사건을 계기로 A경사를 처음 만났다. 절도범 검거 후에도 A경사는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다.
B군은 "A경사와 사석에서 여러 번 밥을 먹고 인생네컷 사진관에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전했다. A경사는 학생들에게 대구 지역 범죄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고, 소년범 사건의 피의자 신상 파악을 도와 달라고 하는 등 꾸준히 협조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작년에 수개월 간 마약 사건 수사를 도왔다. B군은 마약 투약자인 척하며 마약 판매책에게 연락해 마약의 종류와 구매 방법 등을 파악했다. 그 뒤 알아낸 정보를 A경사에게 전달했다. 이후 A경사는 B군에게 참고인 진술을 요청했고, 통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유통하는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B군과 A경사가 마약 사건 수사와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사진=독자 제공
수배자 검거 현장에 학생을 동행시키기도 했다. B군은 "작년 초에 형사님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동 성착취범을 잡으러 가야 한다고 했다"며 "인원이 부족하니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출동했다"고 전했다. B군은 이날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직접 몸으로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민간인인 미성년자를 형사사건 수사에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 제보를 받을 순 있어도 수사에 미성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거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복의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이 학생들을 범죄수사에 끌어들인 것은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형법 제123조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2004년 경찰청 외사과 소속 경찰관 김모 씨가 민간인을 마약 밀수 수사에 동원했다가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청은 직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씨를 문책했다.
A경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에 대해 많이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이 출동한 날 검거한 수배자가 아동성범죄자가 아니었는데 이날 학생과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신체적 접촉 등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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