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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차량 참변 유족 "아파트 내 연석 제거한 관련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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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11-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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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측 "통행 불편 해소 및 소방차 진입 위해 제거"
폐기물 업체 과태료 검토…운전자 송치 예정

수거 차량 참변 유족 quot;아파트 내 연석 제거한 관련자 처벌해야quot;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들이 사고 관련 업체의 부실한 안전 관리를 지적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유족은 15일 국민청원을 통해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치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연석을 치운 뒤로 인도로 차량이 드나들었지만, 어떤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그러나 운전자를 제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여러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소방차 진입을 위해 석재 기둥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석재 기둥에 걸려 넘어진다는 주민의 항의와 소방서에서 원활한 차량 진입을 위해 치우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와 와 2022년 5월에 제거했다"며 "다만 이번 사고를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볼라드를 다시 설치했다"고 답했다.

폐기물 업체도 행정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는 폐기물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상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자문 변호인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송치하고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족들이 등록한 국민청원은 사전에 요건을 충족해 공개됐으며, 15일 오전 11시 기준 3천615명7%이 동의한 상태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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