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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차 빌런입니다"…차량 일주일 방치 차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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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3-07-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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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일주일 동안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한 차주가 사과 글을 올렸다.

최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A씨는 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욕 먹을 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밤에 차량을 빼자마자 저 때문에 주차장에 차량이 갇혔던 점주께 바로 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면서 “차량을 못 뺀 다른 몇 분들 연락처도 수소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상가 주차장을 차량으로 막은 이유에 대해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 치 관리비 수천만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면서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일주일 동안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차량을 방치한 일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면서 “투잡2개의 직업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해당 상가 5층 임차인인 A씨는 최근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뒤 주차요금을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지난달 27일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건물 관리단과 건축주는 관리비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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