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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56%로 가장 많다…위법의심행위 이번엔 제대로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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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7-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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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서
불법의심 행위 437건 적발
미국·대만·캐나다인 뒤이어


중국인이 56%로 가장 많다…위법의심행위 이번엔 제대로 손보나


#외국 국적의 A씨는 한국 국적 공동매수인 5인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3억원에 일괄 매입했다. A씨는 3억원 상당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대인 그의 정기적인 소득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을 의심해 해당 거래를 관세청에 통보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가운데 외화 불법 반입, 업#xff65;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400건 넘게 적발됐다. 적발된 토지 거래 가운데 매수인이 중국인인 사례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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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위법의심행위 총 4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여간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총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다. 이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상의심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총 43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211건으로 56.1%를 차지했다. 다음은 미국인21.0%, 대만인8.0%, 캐나다6.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4.0%, 제주12.2% 순이었다.

위법의심거래 중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 437건에 대해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xff65;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기간 이후 거래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매입, 이상 고#xff65;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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