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50 줄게 만나자" 딸뻘 알바생에 수작 부린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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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손님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남성 손님이 딸뻘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치근덕대던 당시 상황. 〈영상=JTBC 사건반장〉
"한 달에 120에서 150 정도 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밥 먹고, 즐기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 0대 여성이 아버지뻘 손님에게 들은 말입니다.
이 피해 여성의 제보가 어제1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충남의 한 지역 번화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제보자는 해양 경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6일 아버지뻘로 보이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손님이 제보자에게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한 달에 내 생각에는 120에서 150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제보자가 "저희 아버지뻘 되시는 것 같다"고 하자, 손님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다"며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제보자가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손님은 "잘못되진 않았다"며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공포감을 느낀 제보자는 편의점 사장에게 이를 알린 후, 긴급 출동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은 성희롱죄 성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밥 먹자, 즐기자라는 말이 직접적이지 않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에도 손님은 또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치근덕댔습니다.
그는 제보자에게 "어제 왔는데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며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며 "여자들이 보통 방어를 많이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손님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 〈사건반장〉에 "손님이 편의점 근처에 사는 것 같아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꼭 무슨 일이 터져야 법이 생기는 느낌이다. 이런 범죄도 제지 못한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장영준 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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