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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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용산경찰서 출석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주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통고처분은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문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지현 lee.jihyun4@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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