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안 잡아줘서" 아파트서 택배기사 폭행한 7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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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를 폭행하고 택배 차량 앞을 몸으로 막아 업무를 방해한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최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 B31 씨의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도망가는 B 씨를 쫓아가 욕설하고 B 씨의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의 택배 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B 씨가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는 등 약 18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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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 B31 씨의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도망가는 B 씨를 쫓아가 욕설하고 B 씨의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의 택배 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B 씨가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는 등 약 18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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