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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10년 감형된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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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11-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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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절반 감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용 약물을 두 차례 투약하고,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조언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 숨졌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3분 정도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1심은 신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며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유죄로 봤으나, 2심은 이 부분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경찰에 직접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병원에 갈 땐 구조대와 경찰이 사고 현장에 근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안 한 점을 탓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검찰과 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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