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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수, 대장동 일당에 확실한 대가 요구…200억 약속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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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2 19:13 조회 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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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에 구체적 대가 요구 과정 적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200억원을 약정받으면서 확실한 대가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청구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김씨 등으로부터 200억원을 약정받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로부터 김씨가 우리은행 청탁 대가를 요구받았고, 이에 김씨는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회사를 증자한 후 늘어난 지분 중 일부를 넘겨 200억원 주겠다 제안했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은 해당 지분에 대해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 판단해 보다 안정적인 방식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조사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토지 보상 가액약 1조원의 1%인 100억원을 투자 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주기로 했다. 김씨 일당은 박 전 특검에게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으로 100억원을 추가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전 특검이 150평 규모의 대장동 사업 일부 부지와 주택, 양 전 특검이 부지 100평과 주택을 김씨 일당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양 전 특검이 김씨 일당에게 “노후에 단독 주택에서 살고 싶다”, “대장동 단독주택 부지에 집을 지어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엔 박 전 특검이 실제 돈을 받은 과정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 따르면 2014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가 3억원을 요구했고 이를 남욱씨가 수용하자 박 전 특검은 “선거하는 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며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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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빈 기자 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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