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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한동훈 위원장, 피해자 면담 요청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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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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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정부·여당 "전세계약, 사인 간의 영역… 불가능" 피해자들 "정부·여당, 개정 반대 말고 협력해야"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후문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관계자가 국민의힘 규탄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나채영 수습기자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후문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관계자가 국민의힘 규탄 및 한동훈 비대위원장 면담 요청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나채영 수습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시국회 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11일 오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 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며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동료시민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국가 제도적 결함과 관리감독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재난"이라며 "인천 미추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외에도 미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은 극심한데, 특별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한탄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서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쟁 삼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전 재산 집어넣고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빚까지 더해 쫓겨나 보셨나"라며 "다 쫓겨난 후에 특별법을 개정할 건가. 특별법으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다가구 단독 주택과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퇴거 방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 건물 관리 △주택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 상당 자기 자본 보장 보완 대책 △전세대출 채무를 주택 세입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최석군 변호사는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참사를 개인들 간의 사기 피해로 규정하고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 하나로 피해자를 위해 효율적으로 촘촘하게 논의돼야 할 특별법 개정안과 피해대책들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당시 피해자의 말을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다고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이라 믿는다"며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이전 국민의힘과 다를 것이라 기대한다"며 한 비대위원장이 면담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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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나채영 수습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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