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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시간강사 0시간 계약 제동…"근로기준법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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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3-22 15:57 조회 8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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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배정 안했다면 사용자 귀책 따른 휴업"…1심 깨고 휴업수당 지급 판결

법원, 대학 시간강사 0시간 계약 제동…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0시간 계약에 묶여 급여를 받지 못한 대학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국립 경상대학교 강사였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A씨가 휴업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6개월 치인 약 359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임용계약서가 있지만,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라며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령에 따라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맞춰야 했다는 학교측 항변에 대해서도 A씨에게 강의를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의 시간강사로 임용된 A씨는 2020년 2학기는 주당 6시간, 2021학년 1학기와 2학기는 각 주당 3시간 강의를 했고 매월 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이 2022년 1학기에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급여도 주지 않았다. 사실상 6개월간 실업 상태였지만 A씨는 학교 측이 고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며 면직 처분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경상대의 운영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달라며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현재 상당수 대학은 A씨의 사례처럼 이른바 0시간 계약을 시간강사의 임용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계약은 했지만,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다른 시간강사들도 급여를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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