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추징하고 포상금 0원…제보자는 고소당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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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칠성음료의 한 영업사원이 몇 해 전 회사 탈세를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회사가 수백억 원을 추징당했는데도 이 제보자는 포상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제보자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실형까지 살고 나왔고 그 뒤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끝없는 회사의 실적 압박에 남은 것은 억대의 빚뿐이었습니다. 매출 목표치가 높아질수록 거래처와 서류상으로만 거래하는 가상 판매 계약도 늘었습니다. 나중에 이 물건들을 헐값에, 이른바 깡으로 팔았고 차액은 대출을 받아 메웠습니다. [김 모 씨/탈세 제보자 : 어제 200만 원 겨우 팔았는데 오늘 1천만 원 어디 가서 팝니까. 700만 원은 대놓고 가판가상 판매 잡으라고 해요.] 견디다 못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상 판매로 생긴 빚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무자료 거래로 탈세하는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했더니, 회사는 미수금 면제와 위로금 지급, 일자리 마련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일자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김 씨는 결국 국세청을 찾았습니다. [김 모 씨/탈세 제보자 : 5년 치 통장 내역 주고 회사 거래 내역 자체를 형광펜까지 다 칠해서….] 제보 20일 만에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돼 회사는 약 30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제보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소송을 내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착수 경위 등이 담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김 씨 소송 대리인 : 제보 이후 정기 세무조사는 면제됐던 그 해2019년에 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됐는지, 실제 부과했을 때 어떤 걸 근거로 했는지 확인해야 저희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롯데칠성의 영업 비밀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 기업 이미지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정규 변호사/김 씨 소송 대리인 :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공개를 해서 뭐 하겠어요. 제보를 해달라고 해야 될 국세청이 오히려 또 다른 탈세 제보 대상이 될 거라고 해서 기업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는 김 씨가 요청한 자료들을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이번 주 초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국세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이준영 김상민 기자 msk@sbs.co.kr 인/기/기/사 ◆ [단독] 하굣길 다짜고짜 당했다…당국도 놀란 신종 학폭 ◆ 군포 술집에서 남녀 2명 살해…5분 전 포착된 범인 모습 ◆ [단독] "반란 이후 푸틴 최대 위협 이것…한국 큰 변수" ◆ 미국, 일본도 되는데 한국만 불가…그사이 역습 맞았다 ◆ 초역세권 3천 세대 아파트인데 공사 갈등…거기 무슨 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amp;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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