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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매년 22만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단…이의신청은 한 해 평균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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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02 19:31 조회 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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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빈곤층 가운데 해마다 평균 22만명은 소득이 약간 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 없는 부양의무자나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나 소득이 증가해 수급이 중단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복잡한 절차 탓에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지난 11년간 77건에 그쳤다.

2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는 1년에 10건이 채 되지 않았다. 2018년 6건이었던 이의신청은 2019년 9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4건이었다. 올해 4월까지는 1건에 그쳤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한 해 평균 7.6건에 그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나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수급 중단이나 신청 이후 급여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장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복지부의료·생계급여·교육부교육급여·국토교통부주거급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두 단계를 거쳐야 복지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간 이의신청이 한 자릿수라는 것은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수급을 받던 저소득층은 중도에 지원이 끊기면 생존과 직결되는 위기를 겪게 되지만 수급 중단이 잘못됐다고 호소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던 빈곤층 10명 중 2명은 사망으로, 또 다른 2명은 소득 증가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16만 9655명이었던 수급 중도 탈락자는 2015년 하반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이후인 2016년부터 20만명 안팎을 오가다 지난해 24만 7866명이 됐다. 7년 기준으로 연평균 22만명꼴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까지 8만 3163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 중단된 215만 3972명의 사유를 보면 입대, 해외 체류, 연령 도래 같은 기타 사유가 92만 2109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사유를 제외하면 수급자의 사망20.4%, 소득 증가19.2%로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서 받던 수급이 중단된 경우가 다수였다. 이 밖에도 신규 취업 및 창업8.4%, 신규 재산취득3.9%, 재산가액 증가2.9%로 수급이 중단됐다.

실제 소득이 늘어 수급이 중단된 경우는 자립을 도와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정도로 어려웠던 형편이 더 이상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이다. 생활은 변변치 않음에도 수급이 중단돼 고통을 겪는 빈곤층이 많다는 얘기다.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 구성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급이 끊기면 이후의 삶을 계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급이 중단되면 모든 지원이 끝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도 빈곤층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이 일부 높아져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었다고 해도 경제적 상황이 확 나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일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어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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