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네 김용만 회장, 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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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가네 대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준강간치상·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작년 9월 회식 자리에서 피해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옮긴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이후에도 A씨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사건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했고, A씨는 실직을 우려해 합의에 응했다고 한다. 이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1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김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김가네 측은 사건에 대한 김 회장의 입장을 묻는 본지의 반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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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범 기자 broad@chosun.com 강우석 기자 butbeautiful@chosun.com 김보경 기자 bob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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