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본 적 없어요"…직장인 4명 중 1명 깜깜이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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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23.8%, "임금명세서 못받아"
- 5인 미만 사업장 55.7%, 비정규직 46% 미교부
-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관리 감독 필요"
- 5인 미만 사업장 55.7%, 비정규직 46% 미교부
-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관리 감독 필요"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오는 19일 시행 3년째를 앞두고 있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3.8%가 받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절반 이상인 55.7%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46%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비율은 성별과 임금 수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졌다. 여성 근로자29.3%는 남성18.9%보다 높은 비율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비조합원25.7% 역시 조합원8.8%에 비해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특히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중 59.5%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임금체불을 인지하거나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근로자 A씨는 “1년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임금명세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기본급과 식대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체가 확인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단체에 제보한 비정규직 근로자 B씨는 “급여명세서를 계속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니 그제야 회사가 한번에 명세서를 보냈다”며 “근로감독관은 이것 또한 받은 셈이니 문제 없다더라”며 털어놨다.
그 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는 했으나 근무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주거나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의 명세서를 전달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직장인 C씨는 “급여명세서를 살펴봤는데 실제 시간 외 근무를 한 시간과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보자 D씨는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회사에 요청해 결국 받았는데 이미지 파일이 너무 작아 몇 배로 확대를 해서 봐도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단체는 노동법 위반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홍석빈 노무사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단순히 의무화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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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현 park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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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 비율은 성별과 임금 수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졌다. 여성 근로자29.3%는 남성18.9%보다 높은 비율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비조합원25.7% 역시 조합원8.8%에 비해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특히 월 소득 15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중 59.5%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면 자신의 임금체불을 인지하거나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근로자 A씨는 “1년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임금명세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기본급과 식대 정도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렇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체가 확인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단체에 제보한 비정규직 근로자 B씨는 “급여명세서를 계속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니 그제야 회사가 한번에 명세서를 보냈다”며 “근로감독관은 이것 또한 받은 셈이니 문제 없다더라”며 털어놨다.
그 외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는 했으나 근무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주거나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의 명세서를 전달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직장인 C씨는 “급여명세서를 살펴봤는데 실제 시간 외 근무를 한 시간과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보자 D씨는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회사에 요청해 결국 받았는데 이미지 파일이 너무 작아 몇 배로 확대를 해서 봐도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단체는 노동법 위반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홍석빈 노무사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단순히 의무화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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