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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비 새는 광주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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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3-07-0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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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부모 둔 14개월 아기 등… 체류허가 없어 어린이집 등록 꺼려

누전으로 이미 수차례 화재 발생

건물 노후화로 안전 사고 우려

비인가 시설인 탓에 지원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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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고 50㎜의 폭우가 내린 지난달 28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지하공부방80㎡에는 크고 작은 양동이 4개가 놓여 있었다. 양동이에는 천장에서 새는 빗물이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빗물이 새는 가운데 아이 5명이 양동이에서 2, 3m 떨어진 책상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놀고 있었다.

이들은 부모가 동남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근로자여서 체류허가를 얻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이다. 이들의 나이는 4세가 4명, 생후 14개월 된 아이가 1명이다. 공부방은 미등록 이주 아동 7명을 비롯해 청소년 23명이 공부하는 광주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다.

자원봉사자 5명이 교사 역할을 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다. 이주여성인 교사 A 씨는 “아동 7명 중 2명은 몸이 아파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에 오지 못했다”며 “한글이 서투른 청소년들은 돌봄센터에서 보충학습을 한다”고 말했다.

빗물이 새는 곳은 영유아를 돌보는 센터와 청소년 공부방 사이 공간으로, 교무실 역할을 한다. 교사 박모 씨63·여는 “지난해 6월 지상 주차장 보수공사를 한 뒤 빗물이 새기 시작해 비닐을 덮어 임시 조치를 했다”며 “시간당 50㎜의 폭우가 내리면서 비닐도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2021년 11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당수 불법 체류자 부모들은 자녀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소통이 되지 않는 데다 자녀가 행여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로 자녀들을 광주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에 맡기고 있다.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 수는 최소 5000명에서 최대 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가 낳은 아동을 포함해 한국에서 낳은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광주 이주여성지원센터와 함께 만들어진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는 월세로 임차한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한다. 비가 새는 지하공부방은 2013년부터 둥지를 튼 건물이다.

지하공부방은 2, 3년 전에도 비가 새 자원봉사자가 수리를 해줬지만 다시 비가 새고 있다. 교사들은 공부방이 누전으로 수차례 불이 났고 세탁실은 빗물이 많이 흘러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정미선 광주 이주여성지원센터 소장은 “지하공부방 건물이 30년 가까이 돼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돌봄센터를 광주 광산구청의 빈 공간으로 옮겨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는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를 지원하고 싶지만 비인가 시설이라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예산 지원이 힘들어 민간 후원을 통한 시설보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실질적으로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박미옥 광산구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토대로 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주민 영유아돌봄센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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