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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 단체 노쇼, 피해액 300만 원…모르쇠하더니 번호 차단"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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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1-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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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노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에서도 노쇼가 벌어졌다.

1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 최악 20개 테이블, 90명. 대략 피해 금액 3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부산 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9일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노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A 씨는 "며칠간 예약 당사자와 통화하고 사전답사도 오고 계속 체크했다. 통화 녹취록도 있다. 행사 전날 홀 매니저는 예약자와 한 번 더 인원, 테이블을 체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님은 12만 원짜리를 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인원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다. 예약자는 직접 오셔서 본인 소속, 예약 날짜도 적었다. 행사 당일 예약 30분 전 전화로 인원 추가하겠다고 해 또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님은 예약 시간이 다 됐음에도 오지 않았다. A 씨는 "전화하니 자기가 한 곳이랑 헷갈렸다더라. 이게 말이 되나"라며 "테이블 20개, 90인분 정도를 준비하려고 직원 4명을 더 배치했다. 노쇼 예약 피해 금액만 300만 원 정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러고서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식당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경품 추첨까지 다 하고 갔다더라. 전화가 안 된다. 제가 전화해서 가게 상호명을 이야기하니 자꾸 모르쇠로 일관한다. 번호도 차단했다.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거니까 받더니 예약한 적 없다고 하고 또 차단했다. 갑갑한 노릇이다"라며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노쇼 단체 때문에 그날 못 받은 손님도 많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한 누리꾼은 "고소하기 전 내용증명만 보내도 즉각 반응온다. 통화 녹취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확보해 놓으시길. 정확히 손해 본 내역 가늠해 놓아야 한다. 해당 단체가 사모임이 아닌 사업자, 법인, 기관이라면 담당자가 아닌 공식 채널로 상황 전달하시길"이라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예약금을 받아야 한다", "공론화해도 공공단체 아니고 개인 모임이나 단체면 보상이 힘들다. 민사 걸어봐야 노쇼는 소송비도 안 나온다", "피해 금액이 엄청나다", "보기만 해도 속 터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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