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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 150만원…"선거 공정성 해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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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11-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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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오늘14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선 경선 당시 법인카드로 밥을 산 혐의인데 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혜경 씨는 지지자들의 함성 속에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집요한 먼지털이 끝에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고, 사랑한다"고도 썼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과 응원인 걸로 보입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전·현직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식사 비용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수행비서 배모씨가 결제해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가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김씨가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알려지자 법원 밖에 있던 지지자들은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씨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변호인 :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향후 출마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신재훈]

이세현 lee.se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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