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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골프채 한 세트씩 전직 장관 등 줄줄이 검찰 송치…청탁금지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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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07-0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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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YTN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 10여 명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전직 장관을 포함한 12명이 최근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7년이 다 돼 가는데, 지난해 제재받은 공직자는 4백 명을 넘겨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직 장관들과 교수들, 그리고 스포츠 기자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돌린 골프채 판매대행 업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YTN이 단독 보도했던 수입 골프채 판매 대행업체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건.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거쳐, 골프용품을 돌린 업체 관계자와, 선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중 12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고, 여기엔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배우 손숙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 사이, 업체에서 백만 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당시 각각 공공문화재단 대표나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서,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올해 초 부영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 전 장관은 당시 업체 측 부탁으로 수출 추천서를 써줬고, 그 대가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손 씨는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교수나 스포츠 기자 등 언론인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 번에 백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걸 금지합니다.

대학교수와 언론사 임직원도 제재를 받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천4백여 건.

이 가운데 형사 처벌을 비롯해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게다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자체 징계만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도 24건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어느덧 시행된 지 7년이 돼 오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강민수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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