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수업하고 9시간 돈 받아"…학원 꼼수에 학원비 상한선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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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커뮤니티서 편법 공유
실제와 다른 시간표 교육청 신고 학원 많은 탓 일일이 감독 어려워 사교육 매출 5년간 연평균 4.4%↑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원을 기록하며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학원가에서는 여전히 고액의 학원비를 책정하기 위한 꼼수들이 활개치고 있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 학원비 상한선으로 제시하는 ‘교습비 조정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학원 강사들의 정보 공유 커뮤니티 ‘학원관리노하우’ 등에서는 수업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방식들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자습시간을 넣어서 수강료를 많이 받는다’, ‘주당 6시간 수업인데 3시간은 형식상 넣고 9시간 돈 받아요’ 등 요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노원구 영어학원 강사 A30씨는 “학원에선 미리 받고 싶은 학원비를 정하고, 모의고사·특강 등으로 수업시간을 늘려서 신고한다”며 “보통 교육청에 신고한 시간표랑 실제 수업시간이 다르다. 주 3회 모의고사 해설을 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론 주 1회만 하는 식”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주 3∼4시간 수업의 학원비는 30만∼50만원선을 오간다. 교육청 기준 단가를 맞추면서도 학원비를 높이기 위해 수업시간을 부풀리는 각종 꼼수를 통해서다. 클리닉, 모의고사와 같은 ‘자습시간’을 수업시간으로 포함시킨다.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서도 교습 외 항목들로 추가 비용을 걷는 편법 운영이 공공연하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50%이 ‘교습비 조정기준보다 추가 비용을 요구함입학금, 체험학습비 등’의 사유로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수업시간 운영을 안 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도록 교육당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습비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대안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학부모 김미래49씨는 “학원비 기준이 있는지 몰랐다”며 “한 과목에 30만∼40만원 정도라 부담이 돼도 안 보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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