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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혜경, 10만4000원 식사 결제 선고 재판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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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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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영상= 이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 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판결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14일 오후 1시48분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가 진행하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심정이 어떤지", "이재명 대표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글을 남겼는데 이 대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다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수행비서인 배모씨에게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김씨의 지시없이 배씨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식사비를 결제했을리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가진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김씨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각자 식사 결제가 원칙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들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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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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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수원=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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