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 채권자 살해 40대에 징역 22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빌려 간 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 채권자 살해 40대에 징역 22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11-17 08:05

본문

장사 잘 안 돼 1천600만원 못 갚던 중 범행…창원지법 "엄벌 탄원 고려"

빌려 간 돈 갚으라는 말에 격분, 채권자 살해 40대에 징역 22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채권자를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40대 채권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 초 여자친구를 통해 B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면서 B씨로부터 1천600만원 빚을 지고 식당을 운영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돼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게 돼 B씨 돈을 못 갚고 있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 전날 B씨 채무 문제로 여자친구와 싸우던 중 B씨 흉을 봤고, 이를 여자친구가 B씨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A씨는 B씨가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상가 소유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챙겨 여자친구에게 살해 의사를 내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카페로 가 곧장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 유족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B씨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03
어제
1,992
최대
3,806
전체
784,11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