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20대…폰엔 동영상만 3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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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전날인 16일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옥천군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은 피해자가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현장에서 이 남성을 붙잡으면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식당 폐쇄회로CCTV에는 피해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잡은 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따라 들어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위쪽을 쳐다봤는데 휴대전화가 저를 찍고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무려 300여개에 달하는 불법 촬영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 촬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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