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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수사 단일화…尹 소환불응 사유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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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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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尹 내란사건’ 공수처 이첩

尹 직접수사 급물살 탈지 촉각

검찰은 계엄군 수사에 집중할 듯

공조본 “尹, 출석통보 인지 간주

긴급체포·영장 등 신병확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등 수사기관의 거듭된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18일 윤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로 수사가 단일화할 경우 소환통보 불응 사유 중 하나로 검·경 등 수사기관의 중복수사를 거론했던 윤 대통령 측도 출석을 미룰 명분을 상실하게 돼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포함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인편·우편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관저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를 인지했다고 보고 ‘1차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했다. 검·경 등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이 잇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2차 출석요구와 함께 체포영장 청구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단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도 그동안 윤 대통령의 2차 소환 불출석에 대비해 강제수사 여부를 내부 검토해 왔다. 통상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수순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당연히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한 사례가 없어 섣불리 긴급체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 변호인 선임 후 1~2주 뒤 출석하겠다는 식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수본은 이날도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단장을 소환했다. 정 전 처장은 방첩사 1처장 부임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히고 들어갔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파견한 바 있다. 또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이른바 ‘계엄 3인방’을 구속한 데 이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전날 구속해 계엄군 핵심 대부분을 구속했다. 공조본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를 찾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확보에 실패한 채 약 7시간 만에 발걸음을 돌렸다.

정선형·조재연·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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