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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계엄 해제안 통과 1시간 넘게 지나서야…카톡으로 국무회의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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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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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국무회의 소집했다" 거짓말
"지체없이 해제" 계엄법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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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시간을 지체하며 계엄법을 어겼단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통보가 1시간 17분이 지난 새벽 2시 17분에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는 일일이 전화로 장관들을 독촉해 놓고, 계엄을 해제할 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체했다는 겁니다.

김안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건 지난 4일 새벽 1시입니다.

계엄법상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달리 국무회의 소집은 즉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무회의 소집 통보는 각 부처 실무자가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뤄졌고, 공지가 나온 시간은 새벽 2시 17분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이후 1시간 넘게 지나서야 국무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 : 단체로 공지를 합니다. 다 확인을 해서 국무회의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새벽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뒤늦게 봤던 상황이고, 장관님 보고는 조금 더 늦게 이뤄졌습니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은 합참 지하벙커에서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철진/국방부 군사보좌관 : 당시에 잠시 김용현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이후 국무회의는 새벽 4시 27분에 열렸고, 계엄 선포 뒤 6시간이 지나서야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한영주 송민지]

김안수 기자 kim.ansu@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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