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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엽기 성폭행 중학생…"꾸중하면 눈물 흘리는 아이"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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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3-11-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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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도강간 등 혐의로 장기 15년·단기 7년 구형

A군 측 “평소 인사도 잘해…형편 어렵지만 형사공탁”


40대女 엽기 성폭행 중학생…
피고인 중학생이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SBS 보도화면 갈무리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22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15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하고, 벌금 30만원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른 A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는 일상적인 활동조차 못 할 만큼 생활이 모조리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군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부모가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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